농어촌 지역 치매 관리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4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들이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홍보하게 됩니다.
3. 농어업인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의 농어업인들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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