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치매 관리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4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들이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홍보하게 됩니다.

3. 농어업인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의 농어업인들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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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