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대상 확대 및 무인회수기 설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한 용기로 확대합니다.

2.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합니다.

3.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재활용 가능한 용기에 대한 보증금 부과와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재활용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권고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