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등재시 인근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핵심 주체는 주민들로,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향후 등재 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들의 세계유산 관련 이해와 지원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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