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연계지역 묶어 지원하는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지역이란,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지원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또는 연계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연계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쟁력강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내용,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단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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