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검증 강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병무청이 신고의무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신고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본인의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확인하고 공개할 때 더욱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병역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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