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검증 강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병무청이 신고의무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신고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본인의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확인하고 공개할 때 더욱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병역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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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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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