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합니다.
2.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를 제외하고 기타 적절한 사유를 명시합니다.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을 수정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보호를 증진시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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