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 공유 및 이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과 지역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119긴급신고 처리와 신고정보의 이관ㆍ공유를 위한 119접수센터와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관리ㆍ운영 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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