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11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 공유 및 이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과 지역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119긴급신고 처리와 신고정보의 이관ㆍ공유를 위한 119접수센터와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관리ㆍ운영 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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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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