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상물 어문규범 준수 의무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영상물 제작 시 어문규범에 따른 한글 사용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도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방송 및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청자의 언어습관에 영향을 주며,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방송 및 영상 콘텐츠에서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 영상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어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어문규범에 따른 한글 사용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말의 존중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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