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해서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창업 우대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추가합니다. 4. 이를 통해 녹색분야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정책적으로 우대하여 저탄소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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