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029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류산업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제1조).

2. '한류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 이는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제작, 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됨(제2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제8조).

5. 정부는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둠(제9조).

6. 한류사업자가 국내외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11조).

7.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2조).

8. 한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3조).

9.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을 한류산업 진흥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제15조).

10.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제17조).

법안의 취지는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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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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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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