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문인력 양성범위 확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범위를 국제해양법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해양수산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양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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