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등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9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 투표 참여 확대: 투표인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시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부정투표 방지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투표를 감시하는 단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상의 투표 부정을 감시하는 사이버 감시단을 두어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3.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확대: 군인, 경찰공무원, 수형자, 장애인, 낙도 거주민 등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소투표와 선원 등을 위한 선상투표를 도입하여 투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4. 사전투표 도입: 전국 어디서든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마련하여 유권자가 투표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투표관리 절차 단순화: 투표관리사무를 간소화하고, 투표 통지표 대신 투표안내문을 도입하는 등 행정 절차를 현대화했습니다.
6. 투표운동 자유 확대: 투표운동의 정의를 넓혀 다양한 단체의 투표 관련 활동을 허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정치 환경에 맞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 참정권을 확대하고,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상황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