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해당 지역을 포함시키고, 국가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2.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소멸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화역,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역 소멸 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자금 지원 및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