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 도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이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 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이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근로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키고 경력 개발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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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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