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탄소중립 달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4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적용범위 신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기존의 제한적 시범에서 벗어나 특별법으로 제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농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보장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와 주민수용성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정화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및 이익공유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신뢰를 높입니다.
3. 인허가 절차 및 사업기간: 사업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기간은 최대 30년으로 명시됩니다.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투자 회수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농지보전 및 재배기준 명확화: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 훼손 자재 사용 금지 등 보전 기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 작물 외 재배 금지를 통해 농지 생산성을 보호합니다. 영농과 발전의 병행 원칙을 제도화했습니다.
5. 지구지정 및 시범사업 근거: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 신청 또는 협의를 거쳐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보급사업·시범단지·시범지역 등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해 보급을 체계적으로 확대합니다.
6. 재정·전력시장·인프라 지원 확대: 농업인·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명시하고, 전기 우선구매와 REC 가중치 우대·신설 등 시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송·배전설비 확충·연결 비용 감면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입니다.
7. 연구·지원체계 및 임대·입지 특례: 작물 재배방법 개발·기술지도 등 R&D 지원과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설치·지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대차는 수확량 감소분 반영을 의무화하고, 매립농지 수익 배분 특례 및 발전설비 이격거리 설정 원칙적 금지로 입지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이 법안은 농지의 생산성을 지키면서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농촌·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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