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6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 기존에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더 이상 부동산 보유에 대한 추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 일률적 중과세율 철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높은 세율과 가중된 세부담을 없앴습니다.

3.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부담 감소: 토지와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해왔던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법안의 취지: 종합부동산세가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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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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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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