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082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국가의 대지급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2. 양육비 채권자(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는 양육비 채무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았을 때, 국가에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양육비 대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3. 법안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육비 지급 채무자에게 가해질 강제징수 절차도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국세 강제징수 방식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비 지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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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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