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 기구로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노동회의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로 제한하며, 공무원과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음(안 제11조). 노동회의소의 역할로는 법안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상담, 중앙 및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지원 등을 포함함(안 제5조).
3. 지역노동회의소와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각각의 역할과 조직 구성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정책 및 사회적 대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제40조).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들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더욱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노동회의소를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익 신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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