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출산을 한 배우자의 복귀를 보다 유연하게 지원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을 넓힘.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이는 육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다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4. 사업주가 육아기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할 경우, 국가에서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환경 개선을 독려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휴직 및 휴가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장 내 남녀 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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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