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종류별 사용량 세분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이 다르기에, 이에 따른 비료의 최대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료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행 규칙에 따른 일률적인 연간 최대 공급량 및 사용량 (1,000m2당 3,750kg 또는 L)으로는 비료 종류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3. 용기에 담기지 않은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료의 성분 함유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각 비료의 실제 현황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최대 공급량과 사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비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 환경 문제를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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