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4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예: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2.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이전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건 관련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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