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4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예: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2.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이전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건 관련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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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