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강화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을 확대합니다.

2.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를 포함시킵니다.

3.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의 소유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 외에도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농지 투기 의혹과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신화된 규정과 강화된 처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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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