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합니다.

2. 출산휴가 중 3일 이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및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확대함으로써 남성들에게 보다 많은 육아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인 장애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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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