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원체계 통합 및 활성화 위한 법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2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이행 점검 및 법령 개선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농공단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농공단지의 면적, 입주 기업 자격, 고용 증대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반 시설 설치 및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입주 기업체의 유치와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을 포함하여 입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의 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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