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비율: 2020년 기준으로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54%에 불과하며, 소득수준이 낮아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임.

2. 기존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3. 법적 근거 마련: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인의 노후를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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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