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R&D 총괄 역할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권한 강화: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 치료제, 백신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규정: 질병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며, 이를 통해 질병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감염병 연구개발 시험 및 분석: 질병관리청은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지원과 연구결과 활용을 촉진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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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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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