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주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 대신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사단법인 회원 중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등과 같이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에 대해서도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려 합니다.
3. 법안에 따른 지원 대상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포함시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기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도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