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의약품공급자에게는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적 목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충하고,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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