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의약품공급자에게는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적 목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충하고,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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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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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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