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2년에 한 번으로 변경합니다.
2. 독일과 같이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절합니다.
3.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을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며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고용 창출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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