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2년에 한 번으로 변경합니다.

2. 독일과 같이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절합니다.

3.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을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며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고용 창출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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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