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에 담배 포함위한 개정안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를 인체적용제품에 포함시켜 담배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를 향상시켜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제도 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담배와 같은 인체에 적용되는 제품들의 위해성을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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