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에 담배 포함위한 개정안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를 인체적용제품에 포함시켜 담배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를 향상시켜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제도 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담배와 같은 인체에 적용되는 제품들의 위해성을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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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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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