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제34조 제9항과 제45조의4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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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