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화재처리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화 후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받게 됩니다. 또한 정화 기술의 발전으로 가축분뇨를 더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지만 아직 환경기준이 없어 액비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의 개선사항: 법안은 가축분뇨의 처리 방법을 현재의 퇴비ㆍ액비ㆍ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하여 초지, 농경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액비 생산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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