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협력대사 임명하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4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국제 과학계에 알리고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알리고 홍보하여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협력대사의 임명과 권한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글로벌한 수준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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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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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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