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권력 피해자의 채무감면 절차 개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가채권 관리법은 채무면제요건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거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채무 감면 절차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법안은 보상받은 사람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와의 비교에서 구조적인 이슈를 제기합니다. 즉, 외국이나 국제 기구에 대한 채무만 고려하고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해 채무 감면 사유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3. 따라서 법안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채무 감면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피해 회복 과정에서 국가에 대해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채권 회수 절차가 헌법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