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기금 설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 설립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자 함.
2.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부과되는 새로운 부과금을 추가하여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근거를 마련함.
3. 이 법률안은 출판문화산업을 강화하고 진흥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포함하여 이미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트로 도입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출판문화산업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영화산업의 예처럼, 안정적 재원을 통해 출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류 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서 그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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