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임대주택 종부세제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 소유 법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부터 강화된 종부세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 이후 신규로 건설·등록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전에 임대 중인 기준가액 6억원 초과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6%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세율을 유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게 공정한 세율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세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임대주택 등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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