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 해결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 의안번호
- 21002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추도ㆍ위령사업,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2. 법령상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정의하고, 지급되는 위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3.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의 재원을 기업ㆍ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한ㆍ일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한ㆍ일 양국간의 화해와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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