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 해결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1002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추도ㆍ위령사업,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2. 법령상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정의하고, 지급되는 위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3.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의 재원을 기업ㆍ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한ㆍ일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한ㆍ일 양국간의 화해와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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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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