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취약점 분석ᆞ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5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범위가 정해져 있어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 범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2.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제한된 접근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