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위험행위 금지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야구나 골프 연습과 같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도 이러한 금지 행위에 포함됩니다.

3. 이런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에서 위험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서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