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위험행위 금지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야구나 골프 연습과 같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도 이러한 금지 행위에 포함됩니다.
3. 이런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에서 위험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서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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