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기관과 관계된 인력 및 기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즉,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기관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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