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기관과 관계된 인력 및 기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즉,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기관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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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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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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