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축산업 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0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허가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현재 법률에서 축산업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축산업은 국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축산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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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