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축산업 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0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허가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현재 법률에서 축산업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축산업은 국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축산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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