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존, 관리, 활용되어야 합니다.
2. 자연유산 보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3. 자연유산의 현황과 관리, 활용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한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동물 및 식물의 질병 관리, 천연기념물의 반입 및 반출 등에 대한 규제를 둡니다.
7.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국립자연유산원 설치 및 남북 자연유산 보존, 유전자원 보전 등의 시책을 추진합니다.
10. 전통조경의 보급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정책적 지원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 관리, 활용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