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7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존, 관리, 활용되어야 합니다.

2. 자연유산 보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3. 자연유산의 현황과 관리, 활용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한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동물 및 식물의 질병 관리, 천연기념물의 반입 및 반출 등에 대한 규제를 둡니다.

7.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국립자연유산원 설치 및 남북 자연유산 보존, 유전자원 보전 등의 시책을 추진합니다.

10. 전통조경의 보급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정책적 지원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 관리, 활용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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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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