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기존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휴가가 3일 이내였으나, 이를 총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난임치료휴가의 유급화: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유급 휴가로 하도록 변경. 이를 위한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업장 부담 경감: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겪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가 기간이 짧아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여 산업 현장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도우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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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