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재의 정의가 사물 및 재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가치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문화유산은 다음 세대에게 상속할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등의 문화적 소산을 의미합니다.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문화도 포함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명명된 것을 문화유산으로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문화유산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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