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통지 기한 설정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산 신고에 대한 처리 여부 통지가 없어 신고자들이 대기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광산 신고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자들이 처리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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