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통지 기한 설정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산 신고에 대한 처리 여부 통지가 없어 신고자들이 대기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광산 신고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자들이 처리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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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