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기간 완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계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2. 연계신청시 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계가 취소되거나 새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되도록 함.
3. 연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함 (군인 연금의 경우는 20년 유지).
4. 연계급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5.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계 신청 제외근거를 명확히 하며, 연계 신청 시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다루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급여 심의 위원회를 개선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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