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의 기본 원칙에 홍수 예방 포함하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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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법안에서는 댐의 기능 중 하나로서 홍수예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댐 건설 시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방류 방안 고려 등이 요구됩니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계획 수립: 법안에서는 댐건설 시 주변지역의 환경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적 규정 추가: 법안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댐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규제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홍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댐 운영과 보호된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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