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의 기본 원칙에 홍수 예방 포함하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법안에서는 댐의 기능 중 하나로서 홍수예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댐 건설 시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방류 방안 고려 등이 요구됩니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계획 수립: 법안에서는 댐건설 시 주변지역의 환경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적 규정 추가: 법안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댐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규제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홍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댐 운영과 보호된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