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42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선거구와 의석 수를 다시 짜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조정하고, 선거구구역표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 일부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일부 자치구·시·군에서 선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더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지역구 중심 구조를 조금 완화해서 의회 구성 방식을 바꾸려는 거예요.
  • 후보자비방죄와 선거권 제한 규정도 손보려 해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대상과 표현을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 선거여론조사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규정도 더 엄격하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신고와 제공 기간을 조정해 선거 과정의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새 선거구 체계와 권리 보장 기준을 한 번에 맞춰서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의석 총정수 조정: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늘리고, 그에 맞춰 선거구와 총정수표를 다시 정해요.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부 지역과 자치구·시·군의 일부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험적으로 적용해요.
  •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이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올려요.
  • 후보자비방죄 정비: 사실을 적시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빼고, 예비후보자는 포함하도록 정리해요.
  • 선거권 제한 조문 정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해요.
  • 장애 관련 표현 보완: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해서 장애인 관련 규정을 다시 맞춰요.
  • 선거여론조사 신고 강화: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 서면신고를 의무로 적용하는 대상을 넓혀요.
  • 휴대전화 가상번호 기간 단축: 선거여론조사에 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줄여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선거구와 의석 배분을 먼저 맞추려는 흐름에서 나왔어요. 제주와 세종을 뺀 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그리고 일부 지역의 선거구 운영 방식이 함께 바뀌어요. 여기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후보자비방죄와 선거권 제한 규정도 손보려는 목적이 더해졌어요. 선거여론조사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같은 실무 규칙도 같이 정리해서, 선거 관리가 한쪽만 바뀌지 않게 맞추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구 의석 재배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729명에서 754명으로 늘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도 2,978명에서 3,003명으로 늘려요. 그에 맞춰 [별표 2], [별표 3]의 선거구구역표와 총정수표를 다시 정해요.

  • 의석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라, 선거구 배열까지 같이 손봐요.
  • 지역별 대표성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의회 구성 기준이 새 선거 체계에 맞춰 다시 짜여요.

2)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으로 적용해요.

  •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 특정 지역에 먼저 시험 적용해 운영 반응을 보려는 뜻이 있어요.
  • 후보자와 유권자가 체감하는 선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3) 비례대표 비중 확대

현행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이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올려요. 지역구 비중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표를 더 넓게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 비례대표의 역할이 조금 더 커져요.
  •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의 연결이 강해질 수 있어요.
  • 지역구 중심 선거 구조를 일부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요.

4) 후보자비방죄와 선거권 규정 정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빼고 예비후보자는 포함해요. 또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해요.

  • 표현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좁히거나 넓혀서 헌법 취지에 맞추려는 거예요.
  • 선거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규율 대상이 되는지 더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 장애인 관련 규정도 함께 손봐서 차별적 공백이 남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5) 선거여론조사 관리 강화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 서면신고를 의무로 적용하는 대상을 넓혀요. 아울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도 단축해서, 조사와 제공 과정의 관리 속도를 맞추려는 거예요.

  • 여론조사 신고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맞추는 방향이에요.
  • 조사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신고와 관리도 더 중요해져요.
  • 가상번호 제공 기간을 줄여 불필요한 장기 사용을 막으려는 뜻이 보여요.

6) 선거 실무 기준 통합

이번 개정은 의석 조정, 선거구 방식, 권리 제한 규정, 조사 관리 규칙을 한 번에 손보는 성격이 강해요. 서로 따로 바뀌면 선거 관리가 꼬일 수 있어서, 관련 규칙을 같은 시기에 맞추려는 거예요.

  • 법 조문 사이의 시차를 줄여요.
  •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입장에서 기준을 읽기 쉬워져요.
  • 실제 선거 준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역 유권자: 선거구와 의석 배분이 바뀌어서 투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록, 홍보, 비방 규정, 선거구 방식까지 새 기준을 따라야 해요.
  • 정당: 비례대표 비중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적용에 맞춰 공천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조정, 여론조사 신고, 가상번호 관리까지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장애인 유권자와 피선거권자: 선거권 제한과 비방금지 관련 규정이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중·대선거구제의 실제 효과: 시범실시 지역에서 대표성, 경쟁 구도, 득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해요.
  • 의석 증원의 적정성: 총정수를 늘린 만큼 지역 대표성과 행정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야 해요.
  •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범위: 후보자비방죄와 선거권 제한 규정이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장애 관련 표현 정비: 규정에 ‘장애’를 추가한 취지가 실제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여론조사 관리의 실효성: 서면신고 확대와 가상번호 기간 단축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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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4표 / 총 213표

찬성 184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