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헬스 접근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헬스 개념 도입: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2. 협업 방안 추가: 감염병 발생 시, 범부처 및 다분야 간의 공동 대비 및 대응 방안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3. 감염병 통합관리협의체 설치: 질병관리청 내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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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