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운영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용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기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거나 홍보하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자료를 기부하고 싶어하고, 도서관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싶어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부금품법 때문에 이런 기부 활동을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요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들이 금전을 제외한 다른 기부금품(예를 들어 도서, 자료 등)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전 외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운영과 자료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관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기부금품법에서 설정된 제한을 완화하여 도서관이 필요한 자료들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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